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교통사고도 발생해
즉시 폐지 대상인데도 운영 현황에 빠져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 신규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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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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