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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허가 반려 정당 재판부 판결 환영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20 20:10:00 수정 2020-10-20 20:10:00 조회수 0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부영호텔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부영그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주상절리대와 주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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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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