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녹지그룹 측이
국제 소송 가능성을 시사해
한.중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전망을
계속해서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80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6차례 허가를 연기하고,
공론화 절차까지 거치며
외국인 전용 진료를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녹지 측은
90일 개원 시한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또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여,
법원은 녹지 측에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귀책 사유를 물었습니다.
장기간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에
서부터 전국적으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제주
특별법 개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영
리병원 논란이 종식되도록"
그러나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투자 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INT▶ 김종필 / 녹지그룹 변호인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공방 장기화와
국제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투자를 유치한 JDC는
예래단지에 이어 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시설 육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
또 인천과 부산 등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에서
수년 째 추진돼 온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