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제주시내 한 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 500여 명이
잠을 자던 새벽 시간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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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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