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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27 20:10:00 수정 2020-10-27 20:10:00 조회수 0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모레(29일) 오전 |
생존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1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53억 원을 배상받은 뒤
마지막 절차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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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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