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상 근거가 될 피해 입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제주 4.3 생존수형인.
불법 구금과 고문에
연좌제로 자식들까지 낙인이 찍혀
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INT▶ 양근방 / 4·3생존수형인
"(제) 전과 기록이 나오고, 인천 형무소에
수감돼 제주4·3에 연관돼 (아들이) 지금도
후유증, 고통으로 60세가 돼도 직장도
못 다니고."
소송에 나선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 18명과 유족 등 39명.
청구액은 3억에서 15억 원까지
103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에 쟁점이 모아졌습니다.
생존 수형인 측은
70여 년 전 입은 피해인 만큼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진술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세은 변호사/ 4·3생존수형인 측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돼 왔다는
거,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진술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피고 측인 정부 법무공단은
원고가 제시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103억 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인
국가 배상 청구 소멸시효도 쟁점이 됐습니다.
(c.g) 정부 법무공단은
시간이 오래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반면,
생존 수형인 측은
재심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입증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형인 측에 추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내년 1월, 2차 변론 기일에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71년 만에 명예 회복과 형사 배상 승소에 이어
마지막 남은 국가배상 소송,
향후 법리 싸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