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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감귤 불법 투기 여전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30 20:10:00 수정 2020-10-30 20:10:00 조회수 0

◀ANC▶

요즘 농촌에서는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인데요,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

판매가 어려운 비상품 감귤 수 톤을

하천에 몰래 버린 현장이 적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하천.



다리 아래에 감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 살펴보니

대부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비상품 감귤로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S/U) "이처럼 버려진

감귤이 썩기 시작하면서

심한 악취와 함께

벌레들까지 꼬이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이나 부패한 감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톤당 4만 6천 원의

배출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감귤 가격 하락에

누군가 폐기 수수료를 아끼려고

처치가 곤란한 비상품 감귤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현태홍 / 감귤 재배 농민

"파치(비상품)로 받지도 않으니까 팔지 못하니까 남 모르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버린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버린 것이 아닌가..."



서귀포시 현장 조사 결과

하천에 버려진 감귤은 모두 3톤 가량.



근처에는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불법 투기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NT▶ 나의웅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버린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투기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투기자를

찾게 된다면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지시)할 겁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5톤 이상만 고발 조치되고

5톤 미만의 경우는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부과에 그치다보니,

해마다 수 천 톤에 달하는

폐감귤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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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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