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 입양 게시글을 올렸던 20대 미혼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27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글을 올리면서 20만 원의 판매금액을
표기한 행위에 아동 매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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