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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부문건 유출 공직자 선고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1-03 07:20:00 수정 2020-11-0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실명 등이 담긴 행정기관 내부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5급 공무원 59살 현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문건 누출로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유출 내용도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30년 넘게 공직을
수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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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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