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제주는
이원화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원화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며
경찰청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