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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기분양' 보도 기자 명예훼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1 07:20:00 수정 2020-11-1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신문 기자 51살 진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이
연예인을 내세워 사기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됐고 운영자가 연예인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다는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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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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