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지만
피해자가 B씨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범행 이후에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술조서만으로는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아
출국한 상태에서 B씨가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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