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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맞나?" 치열한 법정공방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1 20:10:00 수정 2020-11-11 20:10:00 조회수 0

◀ANC▶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검찰과 원 지사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원 지사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4명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경위



(c/g) 더큰내일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피자를 사달라고 간담회에서 건의하자

원 지사가 웃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g) 제주도청 공보관실 직원은

도지사가 쏜다는 보도자료 제목은

자신이 정했고

강렬한 표현을 선택했을 뿐

기부행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까지 받았다는

논란도 쟁점이 됐습니다.



(c/g) 원 지사의 전 비서는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신이 해당 상품을 선정했고

원 지사에게는 방송 직전에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도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증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눈을 감은 채 들었던

원희룡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SYN▶

"피자 제공이 기부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s/u) "오는 24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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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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