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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펜션 주인 손해배상 승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2 07:20:00 수정 2020-11-12 07:20:00 조회수 0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펜션 주인이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는
당시 사건 수사로 펜션 사용이 중단돼고
예약이 모두 취소돼 폐업했다며
고유정이 펜션 주인에게
1년간 휴업 손해와 위자료
6천 6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5월 판결했습니다.

고유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변론은 다음달 2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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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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