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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요구 CCTV자료 폐기한 식당주인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2 20:10:00 수정 2020-11-12 20:10:00 조회수 0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가 요구한 CCTV 자료를 폐기한
제주시내 한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국회의원 후보측이
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식당 주인 등 4명이
CCTV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선관위 요구 자료에
CCTV가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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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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