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접수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모두 34곳에 30억 원으로 
작년보다 2.6배 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이나 숙박, 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