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8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10대 여자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뒤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약을 강제로 먹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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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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