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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첫 무죄 구형 "아픔 치유되기를"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7 07:20:00 수정 2020-11-17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게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찾아온 노인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지 70여 년 만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된 4.3 수형인들입니다.

재심대상은
남로당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군법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7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1명 등 모두 8명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 모두에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c/g) 검찰은 4.3 사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
운명을 달리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부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g)

검찰은 지난해 4.3 수형인에 대한
첫번째 재심에서는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을 구형했지만
이후 여순사건 재심 등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감안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형인과 유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정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김정추 / 4.3 군법재판 수형인 (89세) ◀INT▶
"그때는 옛날이고 여자입니다. 여자가 징역 살았다면 뭐 때문에 다녀왔냐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살았겠어요."

김두황 / 4.3 일반재판 수형인 (92세)
◀INT▶
"우리가 서로 하나 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은 무죄 구형을 환영하면서도
군법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재성 / 4.3 수형인측 변호인 ◀INT▶
"단순히 증거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사실상 무효 총체적 불법이고 기소 자체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기 때문에"

(s/u) "4.3 수형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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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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