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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꾼 200여명 검거...공무원도 10명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7 20:10:00 수정 2020-11-17 20:10:00 조회수 0

◀ANC▶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갖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실제로는 짓지 않으면서

주말 농장을 하겠다고 속여

농지를 사고 판 투기꾼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현직 공무원도 10명이나 끼어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콘크리트 농로 양 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버려진 지 오래된 땅이지만

이 곳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한다며 사들인 농지입니다.



도내 한 농업법인이 재작년부터

이 일대 농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일주일 뒤부터 이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c/g) 농업법인측은

다른 지방 주민 28명에게 농지를 팔면서

제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말농장인 것처럼

농지취득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주고

27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c/g)



경찰 조사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2천 15년부터

농업법인 12곳에서

농지 8만제곱미터를 되팔아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업법인 관계자 17명과

농지를 산 다른 지방 주민 188명 등 20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농지를 산 공무원 10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김영운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INT▶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같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2천 15년부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담당 공무원 ◀INT▶

"1년에 90일 이상만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라든지 농약을 산 것을 증거로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갖춰서 오면 더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s/u) "경찰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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