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고
다리에서 추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38살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는
검사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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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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