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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논란' 중국인 10개월 만에 출국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20 07:20:00 수정 2020-11-20 07:20:00 조회수 0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출국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돼
검찰과 법원이 책임공방을 벌였던
중국인 성폭행 피고인이
구금된 지 10개월 만에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인 43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상고를 포기했고,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중국인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지만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해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시설에 구금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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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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