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9월 서귀포시 대정읍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51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살인죄로 2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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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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