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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오경대씨 53년 만에 무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20 20:10:00 수정 2020-11-20 20:10:00 조회수 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당했다며
서귀포시 예래동 81살 오경대씨가
신청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경대씨는
해방 직후 월북했던 이복형이
간첩으로 남파돼 찾아왔던 일을
이복형 생모의 부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5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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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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