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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 대응해야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1-23 07:20:00 수정 2020-11-23 07:20:00 조회수 0

◀ANC▶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로 힘들고 고된 일에 종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의료비 부담이 두려워 병원 진료를 포기한 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남편과 함께 제주에 와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

뱃 속에 아이를 두고도
병원 검진 한 번 못 받다
두 달 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도 미등록 신분이라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본국으로 돌아가려해도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막혀
막막하기만 합니다.

◀INT▶ 산모 / 미등록 이주노동자
"(예방접종도 맞아야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돼요. 병원도 자주 갈 수 없어서 힘들어요."

도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만 5천 여 명,
이들의 의료 지원은 시민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씩 걷은 회비와
기부로 모아진 돈으로 공제회를 만들어
일종의 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이 단체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10곳과 협약을 맺어
진료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INT▶ 김상훈 /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대학병원에서 보험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고, 곧바로 택시 타고 와서 여기에서 카드를 만들어 카드를 갖고 다시 방문을 하면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입원과 수술, 임산부 진찰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INT▶ 여태익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장
"야생동물이 다쳐도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

지난 4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관리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아직 대책은 커녕
의료 실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S.U) 신분에 대해 불법의 시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대책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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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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