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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어제)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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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의 한 마을 안길
횡단보도 위에
소형 트럭 1대가 서있고
바퀴 아래쪽에 어린이가 끼어있습니다
당황한 트럭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달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와 힘을 합쳐
트럭을 한 쪽으로 들어내고
뒤이어 경찰관이 달려와 바퀴 밑에
끼어있던 어린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후 3시 40분쯤
이 사고로
8살 A양이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도영 / 사고 목격자 ◀INT▶
"처음에는 공사차량이다보니까 공사자재가 떨어졌나 싶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보니까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빨리 와달라고..."
(s.u)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48건이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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