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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스쿨존 교통사고...어린이 중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23 20:10:00 수정 2020-11-23 20:10:0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어제)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편도 1차로의 한 마을 안길



횡단보도 위에

소형 트럭 1대가 서있고

바퀴 아래쪽에 어린이가 끼어있습니다



당황한 트럭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달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와 힘을 합쳐

트럭을 한 쪽으로 들어내고

뒤이어 경찰관이 달려와 바퀴 밑에

끼어있던 어린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후 3시 40분쯤



이 사고로

8살 A양이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도영 / 사고 목격자 ◀INT▶

"처음에는 공사차량이다보니까 공사자재가 떨어졌나 싶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보니까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빨리 와달라고..."



(s.u)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48건이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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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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