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심의도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허가 민원 서류를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제주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민원 사무를 하면서 
서류 보완 기간을 임의로 산정하고
행정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82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해당 부서 경고와 40여 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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