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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와 죽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이대로 선고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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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천페이지가 넘는 서류와 함께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C/G)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권한과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산품 홍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도
도지사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홍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C/G)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부행위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온
사회적 상규에 따른 의례행위였다며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뿐이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INT▶
"사실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재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었지만
80만 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s/u)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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