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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렌터카 보험사기 주범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1-25 07:20:00 수정 2020-11-2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8년, 제주시내 도로에서
지인 3명을 태우고 주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손해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천만 원을 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1억 5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0대 성폭행 미수와
1억 원 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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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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