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를 위반했다며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렌터카 업체 2군데가 운행제한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체증을 줄이는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면
사익의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지만
총량제 도입 당시보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
차량이 부족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증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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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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