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마원장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안마원 직원과 남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출퇴근을 도와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보조금 2억 천 500 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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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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