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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4호 조치 "주상절리 일대 건축 기준 강화"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2-01 07:20:00 수정 2020-12-01 07:2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주상절리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공공 목적 외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은 주상절리 일대에
천3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2017년 건축허가가 반려됐고,
최근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이번 제주도의 조치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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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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