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내년 2월까지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 확인한 뒤 대여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리거나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4년새 6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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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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