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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이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군법회의 수형인에게
재판이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무죄 판결도 내려지면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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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무죄! 하르방 무죄!"
7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구순의 노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4.3 당시, 폭도에게 좁쌀 1되를 제공했다는
내란죄로 기소돼
1949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데 이어
법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김두황 / 4.3 수형인 (92세) ◀INT▶
"오늘 정말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유채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재판부는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제주 4.3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을 갖다붙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c/g)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고 삶이 피폐해져
피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생 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g)
김연자 / 4.3 수형인 김두황씨 딸 ◀INT▶
"아버지가 항상 재판을 받고 나면
못 주무셨어요. 항상 내 가슴에 아버지가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계실까..."
오임종 / 4.3 유족회장 당선자 ◀INT▶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꼭 개정이 되서
3만 영령의 억울함을 풀고 제주도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재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재판부는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군법회의 수형인 7명은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해 고민 중이라며
오는 21일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 340여 명은
순차적으로 재심 여부가 결정됩니다.
(s/u) "4.3 수형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등
4.3 특별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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