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인데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산 뒤
주거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했는데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승용차를 몰고
한라산 성판악주차장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