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비위 행위 의심 직원의 명예퇴직을 수리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도개발공사에 기관경고와 시정 등
30건의 행정조치와 관련자 1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직원의 공금 횡령 비위 제보를 받고도
규정에 따른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명예퇴직을 받아줘 
퇴직 수당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수 취수 개발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특정 기관과
4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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