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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60대 무죄 확정 "증거 오염 가능성"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0 20:10:00 수정 2020-12-10 20:10:00 조회수 1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1심에서는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의 가족이 흉기를 제출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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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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