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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합리화 안 돼" 무기징역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0 20:10:00 수정 2020-12-10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20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한적한 농로를 걸어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놀란 여성은 양산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쓰러졌고

이튿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28살 강 모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하다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자 범행에 나선 반면



피해자인 39살 김 모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저축하려고

1시간 반을 걸어서 퇴근하다

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강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g)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g) 법정에 출석한 유가족들이

집안 형편이 한이 된다며 호소하자

판사가 어떻게 속죄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강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씁쓸하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모씨/ 피해여성 아버지

◀INT▶

"너무도 계획적이었고 범행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s/u) "유가족들은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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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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