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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오락가락 법 개정에 안전 위협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2-11 20:10:00 수정 2020-12-11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제주에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14곳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규제가 강화된 법안은

내년 4월에야 시행돼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 옆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동킥보드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가 없는 것도 있고,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들도 눈에 띕니다.



(S/U)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반납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처럼 길 한 가운데 방치돼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INT▶ 강은학 / 서귀포시 표선면

"사람이나 차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급제

동이 힘들어서 부딪힐 경우에는 운전자가 굉장

히 크게 다칠 확률이 높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크게 다치니까..."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상황.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이나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무인(대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원동기 이

상 면허가 있어야 나갈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안전교육도 없이 너무 어린 친구들이 타면 위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성급한 규제 완화란 비판에

강화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는 다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합법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은 넉 달 뒤에는

다시 불법이 되는 겁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도

4개월 뒤에야 다시 가능해집니다.


◀INT▶이원일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사실 인도주행이나 안전모 미착용은 보행자나

본인 스스로의 안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무규정일 뿐 처벌규정이 없어서..."



경찰은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오락가락 법 개정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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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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