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5년 만에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돼 
오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변경 조치할 방침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2월,
제2공항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고
이후 2018년, 2년이 추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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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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