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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 가처분·형사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7 07:20:00 수정 2020-12-17 07:20:00 조회수 0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된 뒤
서귀포시 강정천에 흙탕물이 유입됐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주도와 영산강환경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깔따구 유충이 서식할 만큼 수온이 상승한데다
하천폭이 줄면서 500년 만에 범람해
천연기념물인 담팔수도 잘려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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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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