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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임시국회 처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8 20:10:00 수정 2020-12-18 20:10:00 조회수 0

◀ANC▶



여.야의 정쟁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해왔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더불어민주당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의 근거가 되는

문구를 집어넣어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SYN▶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 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는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SYN▶

"(4.3 관련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 합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다. 개념 자체는 배상의 일종이다."



또,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도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SYN▶

"(내년 설에는)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 제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3 유족회와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처음 발의된 뒤

3년 넘게 표류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로 개념이 바뀌면서

실제 지급액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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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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