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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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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찾아온 노인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수형인 92살 김묘생씨 등 7명에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고인들의
굴레가 벗겨지고
후손들도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참혹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식 / 4.3 군사재판 수형인 (90세) ◀SYN▶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감사히 생각을 해야죠."
이소향 / 4.3 수형인 고 변연옥씨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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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처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는 군사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하지만, 이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재판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무죄 여부를 따졌습니다.
임재성 / 4.3 수형인측 변호인 ◀SYN▶
"학자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판단이나 논쟁, 두개의 판결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행방불명 수형인 332명도
재심을 신청한 상황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00여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u)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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