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 군사재판 수형인도 사상 첫 '무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21 20:10:00 수정 2020-12-2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찾아온 노인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수형인 92살 김묘생씨 등 7명에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고인들의

굴레가 벗겨지고

후손들도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참혹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식 / 4.3 군사재판 수형인 (90세) ◀SYN▶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감사히 생각을 해야죠."



이소향 / 4.3 수형인 고 변연옥씨 딸

◀SYN▶

"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처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는 군사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하지만, 이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재판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무죄 여부를 따졌습니다.



임재성 / 4.3 수형인측 변호인 ◀SYN▶

"학자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판단이나 논쟁, 두개의 판결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행방불명 수형인 332명도

재심을 신청한 상황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00여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u)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