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51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은 2천 16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 만원을 받았고
감리단장은 하도급과 자재납품을 알선하고
5천여 만원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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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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