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비상품감귤을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산 감귤이 출하된 뒤
지금까지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136건에 13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두배,
물량은 4배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비대면거래를 악용하는
농가와 상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