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생후 15개월 된 어린이의 옷 속에
얼음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살 오 모씨에게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5밀리미터 정도의 얼음조각을 넣어
얼음놀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들은 각얼음을 넣었다고 진술한 데다
각얼음을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아동이 바로 울기 시작했는데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점 등을 보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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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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