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해부터 두 차례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공고하지 않았다며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사 중지를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가
공사 중지로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부실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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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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