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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취소 봇물에 소비자분쟁도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2-29 07:20:00 수정 2020-12-29 07:20:00 조회수 0

◀ANC▶

코로나19가 강타한 관광업계는
송년 특수가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이
일정을 취소하면서,
숙박업계에는
환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예년이면
들고나는 투숙객들로 붐볐을
호텔 로비가 썰렁할 지경입니다.

코로나19에
지난해보다 40%P 가까이 떨어진 12월 예약률은
최근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에
취소로 이어지면서
20%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보니,
영업 손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T▶
주병민 / 00호텔 영업총괄팀장
"다들 무료로 (취소를) 하길 원하고 지금은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지금 무료로 다 취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펜션이나 민박 등
영세한 숙박업소들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들어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숙박업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민원글만 20여 건,

◀INT▶관광객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숙박업소은 물론,
항공,여행 등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절반을 감면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보니
이같은 분쟁이 잇따르는 겁니다.

실제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기존의 내부 환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20%에서 최대 10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INT▶숙박업소 관계자
"집합금지 명령은 따르겠지만 그 외의 상황은
본인도 올해 내내 코로나였던 것 다 알잖아요. 예약 시에 환불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제주도는 정부에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을
관광업체에 지원해줄 것으로 건의하고,
업계에는
공정위 권고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NT▶김승배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제주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관광객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100% 환불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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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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