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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저감장치는?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1-01 20:10:00 수정 2021-01-01 20:10:00 조회수 1

◀ANC▶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고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속에서 제외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새해에도 대기 중인 차량만

수 백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공업사 작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려는

차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부품을 잔뜩 들여놓은 겁니다.



지난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저감장치를 달아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없이 운행할 경우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INT▶오동천 /00자동차 공업사 대표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설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평균 삼사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문제는 설치 대기중인 차량에 비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5억 원이 배정됐지만

지원 대상 차량 147대 신청이 몰리면서

불과 한 달만에 모두 소진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6배 가량 많은

예산 28억 원이 배정됐지만

신청 차량은 지원 대상 750여 대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INT▶ 노후경유차 차주

"겨울철에 농민들 밀감(농사) 한다고

바빠가지고 (신청이 늦었거든요) 전부 다

노후된 화물차 몰고 다니거든요. 노후 차가

많은데 엄청 피해가 가겠죠."



제주에서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3만 7천여 대,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백여 대에 그칩니다.



◀INT▶강승민 / 제주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물량을) 예정된 물량보다

조금 더 늘려주기를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해서 최대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제주도는 2019년 5월

이미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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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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