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업자들이
악취방지법이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에 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돈업자들은 2천 18년 제주도가
양돈장 59군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위헌심판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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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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