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해온
중국 신화련 그룹이
투자금 770억원을 착공 전에 예치하라는
자본검증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개발사업 승인효력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화련그룹측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해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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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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